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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22 2020가단273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20. 2. 19. 22:18 경 D 버스가 부천시 E 정류장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하차하려 던 피고가 버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속 운전기사인 F은 원고 소유의 시내버스인 D 버스( 이하 ‘ 이 사건 버스’ 라 한다 )를 운행하던 중 2020. 2. 19. 22:18 경 부천시 E 정류장에 정차하려고 속력을 줄이고 있었다.

나.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는 하차하기 위해 버스 후문으로 이동하다가 버스가 정차 하자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 하였으나 버스 내부의 기둥을 붙잡아 넘어지지는 않았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2020. 2. 22.부터 2020. 3. 2.까지 G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치료비를 H 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2 내지 9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갑 제 1호 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버스가 급정거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양손에 짐을 들고 버스가 정지하기 전 움직이는 바람에 중심을 잃어 발생한 사고이다.

원고

소속 운전기사 F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가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았고 2주 동안 일을 하기 어려웠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일실수입 손해 200만 원, 위자료 200만 원을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금전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 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 2, 4, 5호 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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