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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0.07 2013가합11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083,0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8.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A은 2008. 12. 9.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백운조경개발)와 사이에 B 관광지 조경공사 중 조경시설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457,280,000원, 공사기간 2009. 12. 28.부터 2010. 4. 30.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변경계약까지 모두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기를 연장하고 공사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 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피고는 A으로부터 건설업면허를 양수하는 한편, 3회 계약일인 2011. 6. 30.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인수하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기 연장 및 공사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4회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4회 계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 지급 보증) ① 원고와 피고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 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고와 피고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⑦ 원고와 피고가 납부한 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14조(공사의 변경, 중지) ① 피고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또는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 서면을 사전에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금액의 증감은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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