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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3가합517360
보증금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4,88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7.부터 2017. 8.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기초 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1) B(상호 : C)은 2008. 12. 9. 우정조경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백운조경개발, 이하 ‘우정조경’이라 한다

)와 사이에 D공사 중 조경시설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2,457,2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공사 기간은 2009. 12. 28.부터 2010. 4.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하도급계약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사 기간 또는 공사금액이 변경되었다(이하에서 위 하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구분 계약일자 준공 기한 공사금액(원) 최초 계약 2009. 12. 28. 2010. 04. 30. 2,457,280,000 1회 변경계약 2010. 04. 28. 2011. 06. 30. 2,457,280,000 2회 변경계약 2011. 06. 30. 2011. 12. 31. 2,457,280,000 3회 변경계약 2011. 12. 30. 2012. 12. 31. 2,479,000,000 2) 한편 원고는 2011. 6. 30. B으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양수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사 기간을 연장하였고(2회 변경계약), 2011. 12. 30. 우정조경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 기간을 연장하고 공사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회 변경계약). 3)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 지급 보증) ① 원고와 우정조경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2. 우정조경은 원고에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고와 우정조경 상호 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⑦ 원고와 우정조경이 납부한 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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