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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5가합5184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2,894,891원 및 그 중 1,176,488,431원에 대하여는 2015. 3. 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공사계약 체결 피고는 2012. 5.경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로부터 ‘B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하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5. 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도급받은 이 사건 전체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기존공사’라 한다

)를 도급금액 15,270,200,000원, 공사기간 2013. 5. 3.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시공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3. 11. 18. 공사준공일을 2015. 1. 31.으로 연장하는 제1차 변경계약을, 2014. 1. 15. 공사금액을 15,331,771,400원으로 증액하는 제2차 변경계약을, 2014. 6. 16. 공사금액을 15,589,530,000원으로 증액하는 제3차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1항 기재 하도급계약과 위 각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가리킨다).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3조(부적합한 공사) ① 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이 경우 을은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공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부적합한 시공이 갑의 요청 또는 시공에 의하거나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의 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 갑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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