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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7가합517566
보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6.부터 2017. 11.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주식회사 한창산업개발로부터 경기 양평군 A에 있는 B 내 C 신축공사를 수급받은 후 2014. 11. 27.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공사 중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3,48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4. 12. 1.부터 2015. 11.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첨부된 표준하도급계약 일반조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원고와 D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1. D는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 보증을 하는 방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고와 D 상호 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⑥ D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원고는 제3항 제1호의 보증금 전액에 대해 귀속한다.

⑦ 원고의 공사대금 미지급액 및 D의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손실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고와 D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 (하자담보) ① D는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 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의 증서로써 원고에게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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