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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72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사람으로서, 성명불상자와 타인의 이메일을 해킹하여 이메일에 기재된 계좌 정보를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 정보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하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나이지리아로부터 사업자금을 송금받아야 하는데, 예금계좌를 빌려주고 돈을 찾아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C로부터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 스위프트 코드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이메일을 해킹하여 변경된 이메일을 수신한 자가 피고인이 제공한 위 예금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이 그 입금액을 인출하여 서로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4. 2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JW 메리어트 홍콩지사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의 이메일 계정(F)에 무단으로 침입한 다음, E가 2014. 4. 29. 14:33경 G의 비서인 H에게 보내는 이메일(I)에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호텔의 숙박대금을 지급할 예금계좌로 기재한J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 K)를 삭제하고 대신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기업은행 계좌로 계좌정보만을 변경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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