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 앞 편도 1차로를 하신리 방면에서 희망교차로 방향으로 약 50km /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공사구간으로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공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남, 49세)의 F 투싼 순찰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염좌 등의 상해를,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악 좌측 중절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0. 00:00경 충남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교통사고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