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12.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2. 11. 같은 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8. 18:10경 공주시 반포면에 있는 반포면사무소 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에 있는 희망교차로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공주 방향에서 대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9세)의 F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703,9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버려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