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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2.15 2018고단5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 오전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반포면 공암리에 있는 고가다리를 경유하여 같은 날 19:10경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1. 19:15경 공주시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그랜져 승용차가 도로의 좌측 편 밭으로 빠지게 되었고, ‘음주운전 차량이 농로 길로 빠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띤 채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같은 날 21:22경부터 21:51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의 경위와 사고 발생 후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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