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5. 20:20경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에 있는 ‘해피투게더’ 펜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학사 119 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교차로를 동학사 쪽에서 샹그리라 모텔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박정자삼거리 쪽에서 동학사 쪽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G(61세) 운전의 H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 G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 I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