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05 2018고단302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4. 7. 벌금 150만 원, 2017. 8. 21.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코멧GT250R 250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25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1. 05:15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 36번 국도에서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아 혈중알코올농도가 0.187%로 나오자 화가 나 “이런 씨발 새끼, 개새끼, 조폭이다. 너희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경위 E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순경 F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른 후 “나 이제 죽어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편도 3차로의 중앙선 쪽으로 뛰어들어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또 다시 경위 E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0. 11. 07:18경 공주시 G에 있는 공주경찰서 D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