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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2 2015노3197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토지는 일반 공중이 차량 통행에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므로 피고 인의 펜스 설치로 차량 통행에 전혀 방해를 준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 육로' 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1697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폭 265cm 로 인근 주민들이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및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는데,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그 폭이 절반 정도로 좁아 져 실질적으로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펜스를 설치하여 노폭을 현저히 제한함으로써 종전에는 통행이 가능하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 교통 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우회도로 나 대체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의 교통을 차단하는 행위는 일반 교통 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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