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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7.07 2016고정26
일반교통방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사용되는 노폭 약 4m 정도의 농로 중 일부가 자신 소유의 토지라는 이유로 높이 2m, 폭 2m, 길이 약 20m 의 철 재 펜스를 설치하여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각 현장사진

1. 지적 측량 결과 부, 사업계획 실측 평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철재 펜스를 설치한 곳은 피고인 소유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고,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방해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고소인들이 집을 건축하면서 건축에 관계된 트럭이 드나들기에 용이 하다는 이유로 임시로 이 사건 농로를 사용하였던 것인데, 건축이 완료된 후에도 가깝고 편리 하다는 이유로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여 계속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 농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설치한 철재 펜스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므로 통행의 곤란이 현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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