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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5 2013노157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담장 설치 행위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소유인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밭 옆의 골목길은 E의 집과 F의 집에 접해 있고, 진정인 D의 집에까지 이어져 있는 위 세 가구의 유일한 통행로로서 수십 년간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되었는데 10여 년 전 콘크리트 포장 및 확장되어 경운기 등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폭을 갖추게 된 점,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측량 결과 위 도로 일부가 피고인 소유임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그 부분의 통행을 제한하기 위하여 위 도로 한복판에 길이가 약 50m, 높이 약 1.5m의 담장을 설치하였고, 그로 인해 위 도로에는 리어카 외에 다른 차량이 전혀 통행할 수 없게 된 점 D은 원심 법정에서 ‘담장이 설치되기 전까지 경운기는 F의 집을 지나 저희 집 앞까지 들어왔고, 주유차량은 F의 집 앞까지 들어왔는데 담장이 설치됨으로 인해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에 담장을 설치하여 노폭을 현저하게 제한함으로써 종전에는 통행이 가능하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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