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고정55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06:40 경부터 2017. 8. 28. 13:30 경까지 서울 동작구 C 옆 길목에 “ 차량 통행금지” 라는 제목으로 ‘ 위 길목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2017. 8. 23. 경부터 차량 통행을 금지 한다’ 는 취지의 공고 물을 부착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 카 렌스, D) 을 주차시켜 두는 방법으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소인 제출 서류, 피의자 A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길목의 폭이 4미터 정도로 넓어 거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었고 주민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차량을 빼 주었으며 차량 내부에도 자동차 키를 꽂아 두어 필요한 경우 인근 주민 스스로 위 차량을 옮길 수 있도록 해 두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 교통 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또 한 노폭을 현저하게 제한함으로써 종전에는 통행이 가능하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 교통 방해죄를 구성하고(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참조), 일반 교통 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