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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2.08 2017고단5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F는 2017. 11. 17. 밀양시 G 1 층에 위치한 ‘H 게임 랜드 ’를 청소년 게임 장으로 등록한 등록 명의 인이고, 피고인 A은 위 ‘H 게임 랜드 ’에서 오락실 부장으로 불리며 주간에 오락실 영업을 총괄한 책임자이며, 피고인 D과 피고인 C는 위 ‘H 게임 랜드 ’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과 I은 게임 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 I과 함께 ‘H 게임 랜드’ 게임 장에 출입하는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 장에 설치된 오락기를 이용하여 유 무형의 결과물을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이를 현금화하려 하는 경우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 17. 경부터 2017. 12. 7.까지 위 게임 장에서,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는 ‘ 따 봉 1’ 게임 기 20대, ‘ 마크 파이브’ 게임 기 40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를 IC 카드에 적립하게 한 뒤 위 손님들이 IC 카드에 들어 있는 점수를 현금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경우 위 게임 장 외부에 주차된 J 리 오 승용차에서 대기 중이 던 피고인 B과 I에게 찾아가도록 인도 하여 주고, 피고인 B과 I은 위와 같이 찾아 온 손님들에게 그 IC 카드에 들어 있는 점수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한 후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I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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