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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재가합38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선고 및 확정

가. 원고는 2015. 1. 19. 피고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합504702호로, 이 법원 2011. 12. 28. 선고 2010가합131468 판결(이하 ‘부당이득반환사건 제1심 판결‘이라고 한다) 및 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2나14144 판결(이하 ’부당이득반환사건 항소심 판결‘이라고 한다) 중 각 금전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각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5. 10. 16. 별지 재심대상판결의 주문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 중 선정자 B, C, D, E에 대한 소 부분, 피고 및 선정자 F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사건 제1심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하고, 부당이득반환사건 항소심 판결에 기초한 선정자 F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부당이득반환사건 항소심 판결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1,991,898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불허하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등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5. 11. 10.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기록상 명백한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판단 선정자 B, C, D, E의 재심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재심대상판결 주문 제1의 가.

항에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 중 선정자 B, C, D, E에 대한 소 부분은 각하되었는데, 위 선정자들 4인이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취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가 선정당사자로서 재심대상판결 주문 제2항 내지 제6항의 취소 및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재심대상판결 중 위 선정자들 4인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사건 재심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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