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7가소16519 매매대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소16519호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사건에서 2017. 9. 21. ‘원고는 피고에게 6,877,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져 2017. 10. 3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1,885,000원을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변제받은 사실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중 위 돈 상당에 대한 부분은 집행이 종료되었는바 이 부분에 대하여 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1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