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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13893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대전지방법원 2008나14143호 위약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각하의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대전지방법원 2008나14143호 위약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인데(민사집행법 제44조), 위 항소심 판결은 1심 판결(대전지방법원 2007가소195208호)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로서 집행권원이 될 수 없고, 1심 판결 중 취소되지 않은 부분의 판결이 이행판결로서 집행권원이 된다.

따라서 위 항소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은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판결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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