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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515878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타채650 채권압류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각하 부분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명의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미 집행된 개개의 집행행위의 불허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1008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소는 집행권원인 채무명의의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집행된 개개의 집행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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