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8나80612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5. 27. 선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직권판단(각하부분) 직권으로, 이 사건 소 가운데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 중 일부 강제집행이 종료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이미 만족을 얻은 경우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집행권원상의 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없게 되므로 이를 각하하고, 아직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만 본안 청구의 당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관련 경매절차에서 4,309,557원을 배당받아 수령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 중 위와 같이 확정적으로 배당받은 돈에 관한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어 채권자인 피고가 위 금원 상당의 만족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기각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청구이의소송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