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1.16 2018누505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4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국세징수법을 세법 중 하나로 들고 있고, 국세징수법제24조 제1항, 제41조 등에서 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채권의 압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누63 판결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의 전치와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누175 판결 참조).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1호증의 1, 2, 을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들은 2017. 3.경 원고에게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이라는 문서를 송부하였고 위 문서는 2017. 3. 2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문서를 송달받게 되자 2017. 4.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