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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 05. 02. 선고 2019구합20663 판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국승]
제목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요지

이 사건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사건

2019구합20663 압류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AAAAAA 주식회사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4. 11.

판결선고

2019. 5. 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24.자로 서CC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주식 10,000주 및 그에 대한 권리 일체에 대하여 한 압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1. 7. 18. 설립된 회사이다.

나. 서CC은 2017. 7. 24. 당시 주주명부 상으로 원고의 주식 10,000주(지분율 8.19%)를 보유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24. 서CC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31,058,21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서CC이 소유한 원고의 주식 10,000주 및 그 주식에 대한 권리 일체(각종 배당을 받을 권리 및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 일체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를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채권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국세징수법을 세법 중 하나로 들고 있고, 국세징수법제24조 제1항, 제41조 등에서 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채권의 압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피고가 2017. 7. 24. 서CC이 소유한 원고의 주식을 압류한데 대하여, 원고는 2019. 2.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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