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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2 2019구합20663
압류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1. 7. 18. 설립된 회사이다.

B은 2017. 7. 24. 당시 주주명부 상으로 원고의 주식 10,000주(지분율 8.19%)를 보유하였다.

피고는 2017. 7. 24. B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31,058,21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B이 소유한 원고의 주식 10,000주 및 그 주식에 대한 권리 일체(각종 배당을 받을 권리 및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 일체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를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채권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국세징수법을 세법 중 하나로 들고 있고, 국세징수법제24조 제1항, 제41조 등에서 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채권의 압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피고가 2017. 7. 24. B이 소유한 원고의 주식을 압류한데 대하여, 원고는 2019. 2. 12. 이 사건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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