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1982. 6. 10. 포천시 C 임야 4,45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5. 9.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85. 9. 17. 접수 제1387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고,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적도 없다.
단지 원고의 동생인 D이 1985.경 원고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매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