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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4.06.24 2013가단737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2002. 3.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창등기소 접수 제3543호로 2002. 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의 자녀들이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하는 의미에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차용금은 현재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또는 이 사건 등기는 원인 흠결의 무효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원인의 결여 또는 부적법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 2001.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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