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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04 2017가단1166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10. 20.부터 위 건물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26.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C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로부터 2016.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7. 9. 경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료는 2017. 10. 20. 당시 월 78만 원이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1, 2,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 1996. 2. 27. 선고 95다429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ㆍ입증을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

.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어 원고가 그 소유자임이 추정되고, 증인 E의 일부증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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