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4. 08:45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구포동 방면에서 엄궁동 방면으로 시속 약 80km 의 속력으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E(54 세, 여)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약 10m 전방으로 튕겨 나며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5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지 주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위 특별 감경 인자 및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