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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3.31 2016고단37
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1. 19:40 경 해남군 B 인근 논 농로에서 피해자 C( 여, 56세), D 등 3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뒤, 그 자리를 치우던 피해 자로부터 어둡다는 말을 듣고 마침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D 소유인 E 세 렉스 화물차의 전조등을 켜기 위하여 위 화물차로 걸어가 시동을 걸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운전석에 앉아 기어가 중립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발로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시동을 걸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밖에 서서 기어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왼발로 위 화물차의 클러치를 밟고 오른손으로 차량 키를 투입구에 꽂아 돌려 시동을 건 뒤 왼발을 클러치에서 떼어, 기어가 2 단으로 되어 있던 위 화물차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마침 그 앞에서 위와 같이 저녁식사 자리를 치우던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20:45 경 전 남 목포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골반 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체 검안서,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현장 출동 사진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사고 현장 재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7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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