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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07 2015고단1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플러스 내장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7. 08:3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물건을 상차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위 차량의 시동을 걸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은 기어가 후진으로 놓여 있었고, 위 차량 뒤편에서는 피해자 E(여, 75세)가 수집한 폐지를 리어커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차량의 기어가 중립으로 놓여 있다고 오인하고 발만 차량 안으로 올려 클러치를 밟은 상태로 시동을 건 과실로, 위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여 뒤에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고 차량 밑으로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1. 7. 09:03경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724에 있는 전남중앙병원에서 피해자를 사인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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