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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24 2012고단71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2. 13:15경 강릉시 D 식당 앞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타이어롤러 기사가 오전 작업 후 경사로에 밀리지 않도록 전진 1단 기어를 넣어둔 채 정차해 둔 타이어 롤러(E)를 발견한 후 시동을 미리 걸어 브레이크 유압을 높여 놓기 위하여 시동을 걸으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시동을 걸기 전, 기어를 중립으로 바꾸어야 하고 갑작스런 진행에 대비하여 타이어 롤러 전ㆍ후방에 사람이나 기타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타이어 롤러 작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타이어 롤러의 시동을 걸어 미리 브레이크 유압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타이어 롤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타이어 롤러에 전진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키박스에 꽂혀 있던 키를 돌려 시동을 걸게 된 과실로 피고인이 시동을 거는 순간 타이어 롤러가 전진하면서 때마침 타이어 롤러 앞쪽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 F(73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중증 심폐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고령으로 벌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는 친구관계인데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을 시도하고 우울증을 앓게 된 점, 피해자의 유족이 상당한 금액의 상해보험금과 산재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수령할 예정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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