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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2 2014가단50760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614,370원 및 이 중 별지 1 ‘진료비지급일’ 표 중 ‘심결공단부담금’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대아환경(이하 ‘대아환경’이라고 한다)은 B 5톤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대아환경의 근로자로 이 사건 트럭의 운전자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용인시 처인구 D에서 E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였고, 대아환경은 그 소유 차량이 고장 나면 E공업사에 수리를 맡겨왔다.

다. 피고는 2011. 4. 5. 이 사건 트럭의 브레이크 고장을 수리하기 위하여 E공업사를 방문하였고, C는 같은 날 11:42경 이 사건 트럭의 정비를 위하여 유압기를 사용하여 이 사건 트럭의 앞부분을 들어 올린 다음 그 아래에 들어가 작업을 하던 중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고에게 이 사건 트럭에 시동을 걸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트럭에 시동을 걸었는데, 마침 이 사건 트럭의 기어가 1단에 놓여 있었고, 이 때문에 이 사건 트럭이 앞으로 움직이면서 이 사건 트럭을 받치고 있던 유압기가 넘어지고 바닥으로 떨어져 C가 깔리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C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그리고 대아환경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13가단50400 손해배상(기) 사건]. 위 사건에서 C가 이 사건 트럭에 기어가 1단으로 놓여 있는 상태임을 간과한 채 피고에게 이 사건 트럭에 시동을 걸어달라고 요청한 것은 C의 과실이고,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은 보험자로서, 그리고 대아환경은 피고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중 C의 과실 비율 60%를 과실상계하고 남은 4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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