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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1.10 2018가합103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송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주문한 경탄(새시를 만드는 재료)의 운송을 위하여 운송의뢰를 받아 E 25톤 트럭(이하 ‘망인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2017. 9. 15. 07:00경 피고 회사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나. 피고 회사 소속 직원인 F, G은 위 주차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씨(C)동 공장으로 위 경탄을 하차하는 작업을 하였다.

다. 당시 망인 차량 좌측(망인 차량 앞부분을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좌측)에는 H 5톤 트럭(이하 ‘5톤 트럭’이라 한다)이 주차되어 있었다.

그로 인하여 F은 망인 차량의 적재 부분 중 한쪽 방면(망인 차량 앞부분을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우측 방면)에서만 경탄을 하차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에 망인은 하차작업을 보다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망인 차량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5톤 차량에 탑승하여 꽂혀 있는 차량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켠 후 5톤 트럭을 후방으로 이동한 다음 시동을 끈 후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아니한 채 내렸다. 라.

위와 같이 망인이 5톤 트럭의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아니한 채 하차하는 바람에 2017. 9. 15. 07:10경부터 07:25경 사이에 5톤 트럭이 서서히 움직이게 되었는데,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망인은 5톤 트럭의 좌측 앞부분과 망인 차량의 조수석 옆면 부분 사이에 끼이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망인은 같은 날 08:23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마.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는 비록 5톤 트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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