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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7 2017노1309
뇌물수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보이스 피 싱 투자 관련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B로부터 사업( 액세서리, 사이트 광고 등 )에 투자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N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 보이스 피 싱 사업에 투자하거나 수익금을 분배 받기로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B, N 과 보이스 피 싱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보이스 피 싱 투자 기회 제공은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 관계가 없다.

B는 보이스 피 싱 범행에 나아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지 않았다.

나) I으로부터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I으로부터 실내 장식 공사를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수수한 실내 장식 공사는 피고인의 직무과 대가 관계가 없다.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 가액은 시공된 실내 장식의 객관적 가치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실내 장식 공사비용인 1,340만 원이 뇌물수수액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직무 유기의 점 피고인이 2015. 2. B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대한 제보를 받을 때 2012년부터 Q 등과 함께 보이스 피 싱을 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기억나는 피해자나 증거가 없다고 하여 사건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2015. 6. 경 B, H이 I이 운영한 대포 통장 모집 사무실에서 일한 것을 알았으나 그 범행기간이 R이 보이스 피 싱을 하지 않던

2014. 2.부터 2014. 5.까지인 것으로 알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9. 경 I이 R 등 의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중요한 조력자였기 때문에 수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신병처리 및 처분을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B, H, I에 대한 수사를 개시,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서 적극적인 협력과 향후 범죄 첩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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