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G stylo( 일련번호: B) 1대( 증제 1호), 아이 폰( 일련번호: C)...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 사실( 피고인이 활동한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
가. 범죄단체의 개요 E, F은 각각 2017. 3. 경 G 등이 운영하는 중국 랴오닝성 다 롄 시 소재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던 중 조직원들 사이의 역할 분배 및 범죄 수익금 분배 등과 관련한 의견 차이 등으로 위 G과 다툼이 생겨 위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에서 탈퇴하게 되자 E이 F에게 H, I, J 등 보이스 피 싱 조직 운영 경험이 있는 중국 동포들을 소개하여 위 H, I, J, E, F 등은 중국 헤이룽 장성 치 치하 얼 시, 중국 랴오닝성 다 롄 시 등지에 근거지를 두고 아래와 같이 전화로 ‘K’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여 범죄 수익금을 가질 목적으로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였다.
그 후 2017. 9. 경 F 등 조직원 일부가 조직에서 탈퇴하자, 위 H, I, J, E 등 간부급 조직원들은 검찰청 사칭 수법 사기 범행이 전화대출 사기 수법 범행보다 한 번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피해자를 직접 만 나 돈을 건네받을 수 있어 계좌 하나에 100만 원 이상의 고가에 거래되는 대포 통장 구입비용도 줄일 수 있어 더욱 효과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검찰청 사칭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 활동 경험이 풍부한 L를 중심으로 조직원들을 추가 모집하여 조직을 재정비한 다음 2017. 9. 경 이후부터 는 검사 및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 잔액이 범죄 수익금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목적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