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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5 2016노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찜질 방에 남자친구인 F과 누워 있었는데, 자신의 왼쪽에 있던

누군가가 팔을 누르고 손 또는 발로 자기의 엉덩이를 수차례 만지는 느낌이 들어 돌아봤더니 그곳에 피고인이 누워 있는 것을 보았고, 팔이 닿을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가까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55~56 쪽),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도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 자로부터 왼쪽에 있던

누군가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왼쪽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보고 즉시 항의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찜질 방에서 나가 버리자 피고인을 따라 나가 서 피고인에게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66 쪽), ③ 피해자와 위 F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얼굴을 정확히 보았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모습으로 보이는 얼굴을 묘사하여 진술하기까지 한 점( 공판기록 제 58, 69 쪽), ④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을 목격하였다는 위 F의 진술은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서로 일치하고 있는 점, ⑤ 당시 현장에 있던

CCTV에도 피고인으로 보이는 인물이 피해자의 팔과 엉덩이를 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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