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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노43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 사실 제 2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단지 왼손 손등을 피해자 G의 엉덩이 부분( 옷 위 )에 대고 있었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G의 수사기관과 원심에서의 진술은 독립하여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상 추행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 사실 제 2 항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특히 ‘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 공판기록 36 쪽) 과, ‘( 치마를) 살짝 들춘 것 같고’ ‘ 손등을 엉덩이에 대고 있었다’ 라는 취지의 피고 인의 검찰 진술( 증거기록 115 쪽) 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자백 진술에 해당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 엉덩이를 만졌다’ 라는 표현에는 피고인의 행위와 같이 ‘ 엉덩이에 접촉한 행위’ 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비록 당 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를 번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또 한 ‘ 치마가 올라가는 느낌을 느꼈다’ 라는 취지의 G의 경찰 진술( 증거기록 68 쪽) 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로 충분하다.

나 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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