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당시 잠에서 깨어난 피해 자로부터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것이 아니냐
는 항의를 받고 이를 부인하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한 점,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평소에 잠을 잘 때 예민하고 작은 소리에도 잘 깨는 편인데, 당시 잠을 자는 동안 누군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만지는 등의 느낌이 전혀 없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119, 122, 123 면), ③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당시 잠에서 깨어나 보니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가 거실에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공판기록 제 124, 125 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가 거실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바지는 화장실 근처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E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당시 E의 집 거실 중앙의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TV 앞쪽에서 TV를 등지고 술을 마시다가 그 자리에서 잠들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공판기록 제 122, 132 면),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는 위와 다른 위치와 방향으로 누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제 13 면), 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 연구소장 작성의 감정 의뢰 회보에 의하면, 피해자가 처음에 잠들었던 지점과 다른 지점으로 보이는 E의 집 거실 카페 트의 중앙 부분에서 피해자의 디엔에이 (DNA) 형이 검출된 점( 증거기록 제 14, 36, 71, 72 면), ⑥ 비록 피해자가 술에 취하고 잠이 들어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 자가 당시 심신 상실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