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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6 2019노225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고, 피해자 E, F를 폭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E, F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1)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고, 그로 인해 남자친구인 E 등 자신의 일행과 피고인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으므로, 이는 지극히 당연하다.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직접 보았고, 피고인에게 이를 따져 물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침을 뱉는 등 몸싸움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기록 31쪽 내지 33쪽)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해자 근처에 피고인과 위 E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 한 행동을 피고인이 한 것으로 착각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나아가 위 E은 피고인의 바로 뒤쪽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확히 볼 수 있었다. 라) L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이후 상황부터 목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그 일행이 피고인이 타려던 택시의 기사에게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저질러서 경찰에 연락했다는 말을 했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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