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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9 2012노444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E가 싸우는 것을 보고 ‘싸우려면 헤어져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신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남자친구인 E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걸어가다가 횡단보도 부근에서 위 E와 다툰 후 혼자 걸어가던 중 누군가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서 있었고, 이에 자신이 소리를 지르자 E가 자신을 향해 뛰어왔으며, E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이야기를 하자 E가 피고인을 쫓아갔고 이를 본 피고인이 도망을 갔는데, 당시 주변에 있던 고등학생들이 그 상황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6~18, 50면, 공판기록 제35, 36면),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당시 남자친구인 E 외에 다른 목격자가 있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목격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진위 여부가 드러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목격자의 존재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해서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E 또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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