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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합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0.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5. 17. 22:47경 화성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카운터에 놓여있는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한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공소장 기재를 구성요건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였다. .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1. 05: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주차장,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중앙역, 안양시를 거쳐, 같은 날 17:40경 위 주식회사 G 주차장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H 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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