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압수된 검정색 디스커버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7. 10.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3.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05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7. 04:43경 수원시 영통구 D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한의원에 이르러 사전에 준비한 철사로 만든 S자형 갈고리로 디지털도어락이 설치된 출입문 틈에 끼워 넣어 디지털도어락 열림장치를 누른 후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홈플러스 50,000원 권 상품권 6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7. 23:56경부터 다음날 00:34경 사이 수원시 영통구 G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B조합(이하 ‘B’이라고 한다) 사무실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디지털도어락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B 명의의 H은행 현금 입ㆍ출금 카드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8. 00:48경부터 같은 날 03:12경 사이 수원시 영통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복도 CCTV에 락카를 뿌려 보이지 않게 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디지털도어락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를 쇠지렛대로 부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14,000원, 시가 230,000원~240,000원 상당의 미국 화폐, IBK 중소기업은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