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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65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7.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7.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및 치료감호를, 2011.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4.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5.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7. 5.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1. 8. 01:5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그곳 뒷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모두에 판시와 같은 범죄전력이 기재되어 있고, 적용법조란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2:04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빌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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