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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05 2013고단2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8.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8.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히스테리성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 19. 18:00경 수원시 영통구 C 옷가게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유모차 손잡이에 걸어둔 현금 65만 원, 신용카드 4장, 지갑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들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합계 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해 2013. 1. 19.경부터 2013.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식당이나 옷가게 등에서 몰래 피해자들의 합계 3,380,000원 상당의 지갑이나 옷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9. 18:29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삼성카드(번호: H)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소지한 것처럼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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