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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94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17. 21:20 경부터 같은 날 21:31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24 세) 이 운영하는 E에서 그곳 종업원인 F에게 “ 돈이 없다.

외상이 되느냐

”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를 내며 “ 돈 없으면 술 못 먹느냐

”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곳에 있던 소파에 앉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바닥을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다른 유리컵을 룸 칸막이 유리벽에 던져 깨뜨리는 등 유리컵 14개를 깨뜨리고, 이어 자리에서 일어나 깨진 유리벽을 발로 찬 후, 다시 자리에 앉아 F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손으로 F의 팔을 잡아채고, 피해자와 F에게 “ 너희 이러면서 영업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두고 보자 칼 가지고 온다.

” 고 소리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차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BAR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바닥을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다른 유리컵을 룸 칸막이 유리벽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액수 불상의 유리 컵 14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 처, 현장사진 및 파손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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