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072』 피고인은 2015. 11. 15. 04:0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냉장고에 들어 있던 맥주병을 꺼 내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041』 피고인은 2016. 1. 29. 05:50 경 인천 남구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티 뷰론 승용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돌로 내리쳐 깨뜨려 30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80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단 10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사진 등, 수사보고( 피해 견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업무 방해)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가중요소 : 업무 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제 2 범죄( 재물 손괴) [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1 월 ~6 월)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 ~1 년 9월 [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 동종 전과 긍정적 : 처벌 불원,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