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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41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6. 21. 23:15 경 수원시 장안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운영의 ‘D ’에서 무대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엘프 707 노래 반주기 모니터를 마이크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21. 23:26 경부터 같은 날 23:34 경 1 항 기재 피해자 C 운영의 ‘D ’에서 피해자가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깨뜨린 모니터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6개 가량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재물 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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