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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1 2018고단14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1. 경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없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높은 이율을 주고, 한 달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직원 월급 및 물품대금 등이 밀린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한 달 후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액면가 3,000만 원 수표 1 장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D 과의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차용 당시 사용처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제출 및 관련 통화내용 보고), 본인 금융거래,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NICE 평가정보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편취 액이 3,000만 원으로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채권을 양수 받은 고발인( 케이 비채권관리 유한 회사 )에게 650만 원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다.

- 동종 전과로 1회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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