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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35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28. 경 서울 구로구 C 상가 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달 말일 이자로 48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이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땅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개인 차용금 채무가 7,000만 원, 담보 대출금 채무가 4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2. 28. 피고인 명의의 신협 중앙회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경찰 수사보고 (NICE 평가정보 첨부)

1. 차용 증서, 송금 영수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강서구 I 아파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구로구 C 아파트 제 1 층 제 2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상가 2호(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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