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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27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서울 동작구 C A 동 303호 D 맨션에서 피해자 E에게 ‘ 괜찮은 사업이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원금과 2,000만 원의 이자를 6개월 후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9 등급이었고, 카드 연체 등 다른 채무가 있었으며 위 돈을 지급 받더라도 정상적인 사업이 아닌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 및 개인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17.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F)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입금 내역, 고소인 휴대전화 녹취록

1. NICE 평가정보 신용 이력, 피의자 농협계좌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괜찮은 사업이 있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도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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